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최대 5천만 원까지
❶ 소멸대상 체납액이란?
징수 곤란이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❷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 신청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제도'는
징수가 곤란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대상이며, 2028년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폐업과 체납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상세 요건과 신청 방법 정리해 드려요!
❶ 소멸대상 체납액이란?
징수 곤란이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미납을 넘어 일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단순한 체납 사실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여부와 체납액 규모는 물론, 과거 사업 소득의 수입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거부 가능
Q. 어떤 체납액이 소멸 대상인가요?
✔ 발생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
✔ 대상 세목: 징수 곤란이 인정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
✔ 금액 한도: 최대 5,000만 원
Q. 소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납부의무 소멸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❷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 신청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2028년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 답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및 접수
※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홈텍스 누리집
①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접속
② 증명·등록·신청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④ 체납 관련 신청
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Q.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진행
(납세자 신청)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
(실태조사)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파악
▼
(심의)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결정 및 통지
⚠️ 꼭 기억하세요!
소멸 결정 후라도 당시에 숨겨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 진행
◈ 문의처
- 국세청 체납분석과 ☎ 044-204-3052
- 홈택스 누리집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본 포스팅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홈택스 누리집과 보도자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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