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로 부담 덜어드려요
❶ 지원 대상 확대
모든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가능
❷ 지원내용
(등록금) 학교 고지 금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최대 200만 원
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학기 대출 신청이 1월 5일 시작해 5월 20일(1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등록금 대출'의 지원구간 기준을 없애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확대
모든 대학생·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가능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생활비 대출 기준도 일부 확대되어 대학생은 기존과 같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대상]
✔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하기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 장학금안내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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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등록금) 학교 고지 금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최대 200만 원
2026년 1학기에도 동결된 금리 1.7%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2026년 1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한도]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금액 전액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는 '부분 대출' 가능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 (5만 원 단위 선택 가능)
💡 대학원 대출 한도 확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 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 적용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대출기간]
✔ 대출 실행 이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시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금액 = 의무 상환 개시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금액 = 상환 유예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의무 상환
- 종합·소득·연금·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 상환율: 20% 또는 25%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③ 학부생·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이자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졸업하기 전까지+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졸업 후 2년 이내+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처음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26.5.12.(화)부터 이자면제 적용
이것도 알고 가세요!
상환유예도 가능한가요?
💡 상환유예란?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채무자 지원제도
💡 상환유예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의해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체납 발생 전인 것
💡 신청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경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 > 상환유예 신청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앱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은 각각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 1학기: 2026. 1. 5.(월) 9시 ~ 5.20.(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2학기 신청은 7월 중 공고 일정 확인 필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앱
→ 유형 선택 시 '취업 후' 선택

💡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Intro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osaf.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과 구분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이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해당 학기의 대출을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이 달라요!
2026. 1. 5.(월) 9시 ~ 5. 28.(목) 18시
본 포스팅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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