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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가구까지 지원]

by treasure01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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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150→200% 가구까지 지원

❶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2,280원으로 *36개월 이하 +시간당 1,500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200%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구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곁엔 따뜻한 돌봄이 항상 머물도록,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용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기준]

✔ 대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10~90% 차등지원

✔ 중복지원 금지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등 중복지원 금지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을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심야,휴일) 시간당 18,27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과 돌봄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8,830원

- (심야,휴일) 시간당 23,74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아동과 관련한 가사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 설거지 등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영아종일제 서비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심야,휴일) 시간당 18,27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 ~20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표 ▽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정부지원 가구소득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유형이 달라지며,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합니다. 




❸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가구라면 먼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사유 등 증빙)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

 

www.bokjiro.go.kr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②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연계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이용 불가

③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한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25.1.1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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