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150→200% 가구까지 지원
❶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2,280원으로 *36개월 이하 +시간당 1,500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200%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구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곁엔 따뜻한 돌봄이 항상 머물도록,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용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기준]
✔ 대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10~90% 차등지원
✔ 중복지원 금지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등 중복지원 금지
❷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을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심야,휴일) 시간당 18,27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이용요금표 ▽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과 돌봄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8,830원
- (심야,휴일) 시간당 23,74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아동과 관련한 가사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 설거지 등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이용요금표 ▽

[영아종일제 서비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심야,휴일) 시간당 18,270원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 ~200시간
- (지원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표 ▽

정부지원 가구소득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유형이 달라지며,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합니다.

❸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가구라면 먼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사유 등 증빙)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
www.bokjiro.go.kr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②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연계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이용 불가
③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한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25.1.1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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