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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최대 200만 원]

by treasure01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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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최대 200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거나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국민
❷ 지원내용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향후 생식 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암치료나 특정 질환으로 인한 치료 계획을 앞두고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생식세포에 대한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삶의 선택지를 지킬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거나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국민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학적 요건

- 항암치료 예정자
- 생식기관 관련 치료 예정자
-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질환* 보유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의학적 사유에 해당

✔ 신청 시점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아래 내용에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의 의학적 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❷ 지원내용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출산의 가능성은 지키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여성 지원 비용 및 범위

- (한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 남성 지원 비용 및 범위

- (한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정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e보건소 누리집



사업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냉동 절차를 진행하여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절차]

①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닌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가능 

②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후 증빙서류 발급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동결보존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원 신청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④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딩중 SCROLL DOWN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www.hira.or.kr

 


- e보건소 누리집(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대한암협회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암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유방암)의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사람 및 받으려는 사람
- 만 19세~만 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여성 최대 300만 원

- 생식세포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지원

👉 신청기간 

- (시즌1) 2025년 4월 7일 ~ 8월 31일

- (시즌2) 추후 대한암협회 누리집 공지 예정

​※ 서울시 및 보건소,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대한암협회 누리집 ▽

 

[안내]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안내- 재공지 > 공지사항 | 대한암협회

 

www.kcscancer.org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25.4.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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