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최대 200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거나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국민
❷ 지원내용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향후 생식 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암치료나 특정 질환으로 인한 치료 계획을 앞두고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생식세포에 대한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삶의 선택지를 지킬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거나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국민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학적 요건
- 항암치료 예정자
- 생식기관 관련 치료 예정자
-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질환* 보유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의학적 사유에 해당
✔ 신청 시점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아래 내용에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의 의학적 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❷ 지원내용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출산의 가능성은 지키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여성 지원 비용 및 범위
- (한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 남성 지원 비용 및 범위
- (한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정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냉동 절차를 진행하여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절차]
①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닌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가능
②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후 증빙서류 발급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동결보존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원 신청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④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딩중 SCROLL DOWN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www.hira.or.kr
- e보건소 누리집(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대한암협회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암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유방암)의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사람 및 받으려는 사람
- 만 19세~만 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여성 최대 300만 원
- 생식세포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지원
👉 신청기간
- (시즌1) 2025년 4월 7일 ~ 8월 31일
- (시즌2) 추후 대한암협회 누리집 공지 예정
※ 서울시 및 보건소,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대한암협회 누리집 ▽
[안내]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안내- 재공지 > 공지사항 | 대한암협회
www.kcscancer.org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25.4.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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