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접수 [ ~ 12/31]
취약계층 냉방비·난방비 최대 70.1만 원 지원 6월 9일부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 최대 70.1만 원 지원 ✔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 선택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 구입..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