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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월21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2024. 5. 17.
청소년 교육 지원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 요즘,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없어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PC와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초중고생 1세대 당 PC 1대 지원​ 인터넷 통신비 17,600원 월 1회 지원 * PC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가족이 있다면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 2021. 4. 24.
2021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