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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6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 2024. 7. 4.
첫만남이용권 [출산 및 초기 육아 지원] 출산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첫만남이용권'이 지원합니다! ❶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출산축하 및 초기육아 비용 20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축복처럼 찾아온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첫만남이용권'이 함께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3. 11. 3.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자녀 1인당 30만원)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❷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영아수당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 2022. 4. 9.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신청, 시기 , 사용기간(4/1 ~ )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결과, 법원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