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
2024. 7. 4.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신청, 시기 , 사용기간(4/1 ~ )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결과, 법원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