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정책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