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근로시간단축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5.2.23.~) 난임치료휴가 3일→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신설(1일 약 8만 원)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에 주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2025.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