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소멸시효1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 [임금, 퇴직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 받지 못한 임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❶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또는 퇴직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지원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②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은 흔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