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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1/1~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 2024. 1. 9.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단축근로, 급여 지급) ❶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❷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 2023. 5. 12.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 ✔ 2022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지원수준 30일 이상 ~ 3개월 미만으로 부여했을 경우, 월 .. 2022.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