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행1 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9/15 ~ ] 9월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퀵보드나 공유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비워주세요. [주요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15.~) -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