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7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11/11 ~ 13] 6년 살아보고 결정!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주요 내용] ◾ 모집 규모 👉 우수 입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 ✔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 분양전환 자격 기준 -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 선택 - 분양전환 미희망, 소득·자산요건 초과한 경우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 가능* 최대거주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 ◾ 신청자격 - (든든전세) 무주택 .. 2024. 11. 3. 결혼 후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5년→10년) [11월 중] 결혼하면 1세대 2주택?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2024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자세한.. 2024. 11. 2. 확 달라진 2024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2024. 4. 1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❶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 ❷ 혜택 : 시세보다 30~80% 저렴한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6년 ~ 20년 거주 가능 ❸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통해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 2022. 9.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