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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by treasure01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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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

 혜택 : 시세보다 30~80% 저렴한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6년 ~ 2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통해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입주 자격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세~39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 자격

👉 공고일(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2년 9월 23일~2003년 9월 22일)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 입주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금액(단위: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 입주 자격

👉 공고일(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년 9월 22일~2022년 9월 22일)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5년 9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5년 9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입주 순위

🔎 입주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70/90%) 소득 금액(단위: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 입주 자격

👉 공고일(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년 9월 22일~2022년 9월 22일)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5년 9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5년 9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 순위

🔎 입주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100/120/140%) 소득 금액(단위:원)




❷ 혜택

시세보다 30~80% 저렴한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6년~20년 거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혜택>

🔎 입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갱신계약 시점에 '신혼부부Ⅰ형'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며 자격을 충족한 계약자는 해당 유형 주택으로 이주 후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

*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자격 미충족 시 퇴거 처리

​🔎 임대 혜택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혜택>

🔎 입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

*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 혜택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혜택>

🔎 입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

*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 단위) 2회 추가연장 가능

*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 혜택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❸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통해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또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22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초
- 결과 발표 : 2022년 11월 말
- 입주 일정 : 2022년 12월 말부터 입주

​✔ 신혼부부 Ⅰ형,Ⅱ형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22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초
- 결과 발표 : 2022년 12월 초
- 입주 일정 : 2022년 12월 말부터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intro

 

apply.lh.or.kr

 

✔ LH콜센터 :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혼부부 Ⅰ형,Ⅱ형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30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12일~14일

- 결과 발표 : 2023년 1월 18일

- 입주 일정 : 2023년 3월 말부터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9월 30일부터 확인 가능)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10월 7일(예정)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24일(예정)

- 결과 발표 : 2023년 1월 중
- 입주 일정 : 2023년 2월부터 입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10월 7일부터 확인 가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살기 좋은 도시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집, 행복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지역,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www.gh.or.kr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 대전도시공사

✔ 신혼부부 Ⅰ형,Ⅱ형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19일~
- 신청 접수 : 2022년 9월 말
- 결과 발표 : 2022년 12월 초
- 입주 일정 : 2022년 12월부터 입주

✔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대전도시공사

지역개발 및 레저, 환경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통합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www.dcco.kr

 

✔ 대전도시공사 콜센터 : ☎042-530-9357 / 935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Ⅰ형 매입임대주택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21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4일~7일

- 결과 발표 : 2022년 12월 말

- 입주 일정 : 2023년 1월 말부터 입주(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친환경의 기준이 되다 ! 생산 - 유통 - 회수 - 새활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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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의 및 상담 : ☎064-780–3592~7, 3805~7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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