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38 고유가 유류세 인하 확대 (5/1~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정부가.. 2022. 5. 3.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2022. 3. 6. 소상공인·소기업 2차 방역지원금 (2/23~ )_업체 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300만원) ❶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332만 개사 ❷ 지급일정 : 2월 23일(수)부터 신청·지급 개시 ❸ 신청·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합.. 2022. 2. 23.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1~1.5% 금리,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기존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5년간 1%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 공급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5. 이후 영업시간 제한 .. 2022. 1. 25.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