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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6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 2024. 7. 4.
부모급여 인상 (1/1~ )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2024. 1. 8.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 2023. 7. 18.
부모급여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 ~ 1세 아동 (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