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1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4/1~ ) 4월부터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 신청 방법 ■ 평일 주간(9시~18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 야간(18시~9시),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 지역센터 안내 | 중앙센터 지역센터 안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www.broso.or.kr ✔ 상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번 .. 2023. 4.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2021. 10. 5. 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13. 2021 생계급여 기준 완화 연락이 끊기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음식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혜택 .. 2021. 2.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