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규정1 반려견 동반 외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 2022.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