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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8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4/30) 3월 6일부터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입산자 실화가 33%,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6% 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효과 미비(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 ■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불 예방·행동요령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4. 6.
주택 내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주방 - 조리 시, 레인지 후드 또는 창문 열어 환기하기 - 음식물은 바로 치우고 남은 재료는 밀봉하여 보관하기 - 도마는 세척 후 햇빛에 건조하기 -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시,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법 준수하기 (※가스 누출에 주의)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정리하기 - 정수기 사용 시, 물받이 주기적으로 세척하기 - 레인지 후드는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필터를 분리하여 세척 한 후 건조하고 사용하기 거실 - 소파나 카펫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 애완동물 음식물이나 배설물 바로 치우기 - 화분 물받이에 물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에어컨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청소하기 - 전기스토브와 가스스토브 사용 시, 국소 배기장치가 없을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침실 - .. 2022. 12. 3.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 ~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2022. 3. 7.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