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5 4차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 청년 구직자를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직원들에게 휴업·휴직 수당 지급한 사업장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확대합니다. 대상 1개월 이상 ✔ 유급휴직 실시한 휴직 사업장 ✔ 또는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 20% 단축한 휴업 사업장 혜택 ① 특례지원금 및 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 대폭 지원합니다. 지원비율 90%까지 .. 2021. 3.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