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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5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24년 8월 9일~)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❷ 지원내용 기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 ❸ 신청방법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지원요건이 다소 까다로웠으나, 올해 8월부터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시점 요건을 완화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 2024. 8. 13.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 [4/1~ ]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2024. 4. 6.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 (1/9~ ) 1월 중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 대환대출 서비스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개시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 가능 및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 해소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 2024. 1. 13.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