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5.2.23.~) 난임치료휴가 3일→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신설(1일 약 8만 원)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에 주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2025. 1. 1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비 엄마, 아빠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❶ 지원대상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❷ 지원내용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원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됐어요. 가임력 검사를 통해 미리미리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출산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임신을 준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자산 등 관계없이.. 2024. 10. 30.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최대 25회 지원] 난임시술비,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법적·사실혼* 상태의 부부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빙 ❷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❸ 신청방법 난임진단서 발급 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난임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울 때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의 시술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난임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1회당 150만~400만.. 2024. 4. 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