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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0

안심전환대출 Q&A (대상, 요건, 지원내용, 신청·심사, 금리) Ⅰ. 자격요건 관련 [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한 경우 대출일을 언제로 보는지? □ 최초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 4.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 2022. 9.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