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6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일 43,960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범위 및 요건]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 및 정책 효과를 비교.. 2022. 1. 27.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코로나19로 연장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집중될 것을 우려, 그동안 방문을 미룬 분들이 안심하고 여유 있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2020년에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용 20년에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 신청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 2021. 6.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