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12/10) 코로나19로 자녀돌봄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금)에 사업 마감하니 올해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다면 기간 안에 돌봄비용 신청하세요. 혜택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