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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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