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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
whatsne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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