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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1~ )

by treasure01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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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이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반영해 부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이와 별도로 혼인·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주요 내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적용 가능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1인 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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