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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주요 내용]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
◾ 인천시민의 경우 3곳의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
-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금액
👉 인천공항 영업소 : 6,600원 → 3,200원(51.5%)
👉 북인천 영업소 : 3,200원 → 1,900원(40.6%)
👉 청라 영업소 : 2,500원→2,000원(20%)
✔ 영업소별/차종별 통행요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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