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강박 등으로 힘들다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❶ 지원대상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20~30대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 시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33.9%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전문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삶의 방향성을 잡고 힘차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❷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개월간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서비스 유형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 기간
- 3개월간, 월 4회, 주 1회 제공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0회 제공
❸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당담공무원(직권신청)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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