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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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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인데요,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운영 기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❷ 지원내용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부모부담 금액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내용]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15일 이전 변경 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 신청) 해당 월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시간제 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개별 준비물]

✔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천 원)



❸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전화 예약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용 부모가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시간제 보육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 전화 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신청 절차]



[예약 방법]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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