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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신청 (4/1~ )

by treasure01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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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미납지방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2023.4.3.(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

www.korea.kr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329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pdf)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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