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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검역단계 진단검사 실시
입국 3일 이내 희망자 보건소 무료검사 가능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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