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높은 우대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올해 12월 31일에 신규 가입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기간과 소득기준 완화했습니다. 달라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알려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기간 2023년까지 연장
연 최대 3.3% 우대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시행 첫해인 2018년 이후 매년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일몰제를 적용, 202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기존보다 2년 더 연장, 2023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연 3000만원 → 3600만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조건도 완화해 가입 문턱도 낮췄습니다.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 만 19세~만 34세
✔ 무주택세대주 청년이라면 현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2022년부터 소득기준을 연 3천만원 → 연 3천 6백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가입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 발급받은 은행에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가입기간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후기 보러 가기▼
이것도 알고 가세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 직전연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넓고 두터운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소외되는 경계 청년 없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꿈과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1566-900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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