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74&pWise=main&pWiseMain=A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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