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든 근로자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예정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보험료 사업주와 나눠서 각각 0.7%씩 부담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175
[딱풀이] 고용보험이란?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97419941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동행세일 (2) | 2021.07.06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7월 백신접종 (0) | 2021.07.06 |
착오송금 반환지원 (0) | 2021.07.03 |
군 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0) | 2021.07.03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 (0) | 2021.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