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by treasure01 2021. 5. 10.
반응형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 15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혜택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인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청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8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연간 16만명 지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