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장기간 거주 안정성을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려해보세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란?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8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5%
대상
무주택자 우선 선발
단,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인 가구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지원내용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을 일반공급 시 시중 시세의 90~95% 수준,
주거지원계층 대상 70~85% 수준으로 초기 임대료 제한하고 최소 8년 거주 보장
✔ 임대료 5% 인상 제한
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리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www.molit.go.kr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9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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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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