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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장애인 응급상황 감지 자동신고]

by treasure01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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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어르신 안전 걱정된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❶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응급상황 자동 대응 장비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안전 교육, 사후관리

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지역센터· 노인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스마트 센서와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안전을 지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를 가정에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56일 24시간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가구 대상 (출처 : 보건복지부)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장애인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 가정)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시·군·구청)에서 생활 상황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이미 받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가정 내 장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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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응급상황 자동 대응 장비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안전 교육 등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24시간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정에 설치합니다. 
올해부터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장비도 지원하여 가정 내 온도, 습도, 조도의 주변 환경 정보나 심박수 호흡 수 등 건강 정보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대상 가정 내 ICT(정보통신기술) 장비 설치

 

✔ 정기적 점검과 사용법 교육

- 안전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가정 내 장비 활용법 교육

* 최소 1년에 1회 방문확인 실시

* 일반대상자와 중점관리대상자는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

- 전화, 영상통화 혹은 지자체 담당자, 가족, 이웃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 확인

- 필요한 경우 가정에 방문하여 안전 확인 



​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지역센터· 노인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지역센터·노인복지관

-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한 신청·접수(본인 또는 가족)​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 ☎1544-9944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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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K-희망사다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5.4.16)』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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