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3,000만 원까지 상향]
❶ 지원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❷ 지원내용
- 진료비,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❸ 신청방법
- 의약품안전나라 피해구제 민원신청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우편 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큰 피해를 볼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피해구제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 원의 보상금을 피해환자나 유가족에게 전달해 왔는데요.
2024년 12월 6일부터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❷ 지원내용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 입원치료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 최소 30만 원 이상 시 신청 가능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의 사망과 1연령, 2기저질환, 3그 밖에 사망을 발생시킨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
-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유형별 소견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 진행
[장애일시보상금]
✔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❸ 신청방법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진료비는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문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센터
☎ 1644-6223, 16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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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용,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24.12.6.)』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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