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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by treasure01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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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질병·부상·주 보호자의 부재 시 찾아가 도움을 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

❷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원 등에 전화상담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긴급돌봄 서비스'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레 수술을 한 후 퇴원한 청년도, 자신을 돌봐주던 자녀가 입원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소득과 관계 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

- ①긴급성(한시성), ②돌봄 필요성, ③보충성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요건

-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

- 수술,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 관련 서비스로 연계 

- 자살시도

- 학대 사례



❷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제공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내에서 지원

- 72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지원 가능

- 30일 내 이용을 종료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2024년 기준)

- 1시간 이용 시 24,000원

- 3시간 이용 시 54,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함

✔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부담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름


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로 상담

[신청방법]

① 전화를 통한 안내 및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지자체 콜센터, SNS, 읍·면·동 등

②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연계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지자체별 콜센터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2

 

www.bokjiro.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24.7.9.)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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