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돌봄 서비스, 질병·부상·주 보호자의 부재 시 찾아가 도움을 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
❷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원 등에 전화상담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긴급돌봄 서비스'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레 수술을 한 후 퇴원한 청년도, 자신을 돌봐주던 자녀가 입원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소득과 관계 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
- ①긴급성(한시성), ②돌봄 필요성, ③보충성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요건
-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
- 수술,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 관련 서비스로 연계
- 자살시도
- 학대 사례
❷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제공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내에서 지원
- 72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지원 가능
- 30일 내 이용을 종료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2024년 기준)
- 1시간 이용 시 24,000원
- 3시간 이용 시 54,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함
✔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부담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름
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로 상담
[신청방법]
① 전화를 통한 안내 및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지자체 콜센터, SNS, 읍·면·동 등
②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연계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지자체별 콜센터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2
www.bokjiro.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24.7.9.)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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