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301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3/2~ )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내용..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