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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2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혹시 내 차가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제도 ❷ 운행단속대상: 특수차량 및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제외한 전국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평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을 때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엔 한층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 2023. 12. 12.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12/1~ )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