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등급 경유차2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 ~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2022. 3. 7.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의 개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