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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 2023. 11. 2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