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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 2023. 7. 18.
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