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직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생활비 부담으로 취업 준비가 어렵다면? 연1% 금리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❶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❷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❸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직업훈련, 생활비 부담으로 망설여진다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비 걱정으로.. 2023. 12. 5.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