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18~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