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단말기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1~ )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