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상담전화2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 준비와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신청 해당 가족복지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20.
2021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국가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부모가 사망 하였거나, 이혼등 사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부, 모가 한명인 경우) •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니다. *(외) 조부나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 대상1)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범위의 경우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 2) 소득수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2021. 1. 29.